업 무 수 행 기 록 서
| 프로젝트명 | LMGEI 표준 건축허가 신축공사 샘플 |
| 업무단계 | DESIGN_REVIEW | 수행일자 | 2026. 08. 10. |
업 무 명 · 업 무 목 적
허가·신고 구분 검토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구분한다.
법 적 근 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적용 기준·규모 확인 필요]
검 토 자 료
설계개요
연면적 산정서
확 인 및 수 행 내 용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정
연면적 1,500㎡, 지상 4층 규모로 건축신고 대상 규모를 초과 —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함.
판 정
적용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규모 초과
조 치 및 후 속 업 무
건축허가 신청 진행 확인
| 수행자 | 검토자 | 승인자 |
정민철(인) 202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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