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QUALITY_MANAGEMENT
목적: 건설공사 품질관리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적용 대상 기준(공사금액 등) 확인 필요]
상태: 검토필요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수행 내용: 품질관리계획 대상으로 확정
기준·근거: 공사비 내역서 연면적 산정서
대상·세부내용: 총공사비 30억원, 연면적 1,500㎡로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
비고: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품질관리자 선임 진행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