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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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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행 2025. 11. 14.] [방위사업청예규 제1011호, 2025. 11. 14.,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8

제1조(목적)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말한다. 

2. "국외조달 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중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 

3.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의 송 ㆍ 수신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입찰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국내ㆍ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 

11.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특별유의서는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상에 국외업체 입찰참여방식의 국외조달 전자입찰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서류)입찰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시스템에 따른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하고, 이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과 업체추가정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삭제> 

제6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준수) 전자입찰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이 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국외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방식) ① 국외조달 전자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1. 국외조달업체로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2. 국외조달업체로부터 전자입찰의 참여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3. 국내조달업체로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조달업체가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외조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입찰실의 지정된 컴퓨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ID,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입찰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2. 국외조달업체가 우편으로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가격을 입력하며 해당품목의 참여업체와 입찰가격을 비교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한 해당품목은 개찰 전까지 이 시스템에서 "국외조달업체 우편접수 입찰참가 품목"이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한다. 

제8조(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① 국외조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는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제6조의 입찰구비서류(그 밖의 입찰공고 상에서 요구된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등록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1호의 국외조달업체는 전자적 서류양식을 모두 서면화하여 원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시스템으로 제출된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하며, 제출된 서류의 인위적인 수정 또는 삭제 등 변경사항을 인지할 경우에는 조달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품목의 입찰을 무효 처리한다. 

제9조(전자입찰참가등록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달업체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록업종 및 품목 등 제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3일전 까지 나라장터 및 이 시스템의 해당 정보를 수정ㆍ보완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업체정보를 수정ㆍ보완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10조(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 ① 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이 시스템에 기초예비가격이 공개된 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②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한다. 

③ 정전, 이 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개찰실시 등 입찰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5.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6.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이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전자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 조회"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7.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전자서명법」 제18조「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다른 업체의 인증서를 무단 도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인증서를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③ 전자입찰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 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입찰 취소신청이 확정된 전자입찰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이 시스템에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취소) ① 입찰담당공무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자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담당공무원은 전자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개인용 컴퓨터 또는 이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 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을 참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의 장애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장소를 변경하여 개찰할 수 있으며, 낙찰되지 않은 최저가 및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예정가격으로 인하여 전자입찰자의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을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위임장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난수중의 임의의 번호를 선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이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19조(입찰의 성립) 낙찰자 및 적격심사 대상 순위의 결정은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동일 차수별로 경쟁이 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차수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제20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 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자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1.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삭제> 

제21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첨부서류를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ㆍ하도급사항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붙임 파일의 하자) 전자입찰자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붙임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재공고입찰) 전자재공고입찰건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새로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6조(정보안내) 전자입찰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이 시스템(www.d2b.go.kr)에 제공한다.

제27조(그 밖의 사항) ①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6-69호,2006.12.28.>

제1조(시행일) 본 특별유의서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호,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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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전자입찰 나라장터 무료교육 순 수익 5억 법인 대표가 직접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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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미 정해진 것)

  • 기초금액: 공고문에 고정으로 적혀 있음.

  • 낙찰하한율(낙찰하한률): 발주처/유형마다 정해져 있고 공고문에 표시됨(예: 86.745%, 87.745%, 88% 등).

  • 복수예비가격(예가) 범위: 발주처별로 정해진 ±범위(예: 조달청은 보통 ±3% 같은 식). 이것도 공고문에 나옴.

  • 15개 예비가격 생성 과정

    • 발주기관 담당자가 범위 안에서 15개 가격을 미리 입력

    • 공고가 올라갈 때 순번이 랜덤으로 섞임

    • 업체는 투찰 시 15개 중 2개(또는 4개) 번호를 선택하지만,

    • 번호가 섞여 있으니 어떤 예가가 선택되는지 예측 불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전략 영역)

  • 내 투찰금액을 얼마로 쓸지 결정

  • 예가(사정률/예가율)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확률적으로’ 추정

  • 경쟁사들이 어떤 가격대를 쓰는지 성향/패턴을 분석해서 내 위치를 잡기


2) 낙찰금액 산식(핵심 공식)

영상에서 말한 요지:

  • 낙찰기준금액 = 기초금액 × 예가율(사정률) × 낙찰하한율

즉, 실제 낙찰선은 “기초금액”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예가율이 어디에 잡히느냐(복수예가 결과)**에 따라 계속 흔들린다는 점이 핵심.


3) 낙찰자 선정 원리(중요)

  • 낙찰기준금액(= 하한선) 이상으로 쓴 업체들 중

  •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초과폭이 최소인)’ 업체가 낙찰

즉,

  • 기준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아무리 근접해도 탈락

  • 기준금액보다 너무 높게 쓰면 기준선에서 멀어져 불리

  • 기초금액 100% 초과는 무효(영상에서 “100% 넘으면 무효”라고 설명)


4) 예시로 설명한 흐름

  • 기초금액 1억

  • 예가율 100%

  • 낙찰하한율 88%

    → 낙찰기준금액 = 1억 × 1.00 × 0.88 = 8,800만원

낙찰은:

  • 8,800만원 이상으로 쓴 업체들 중

  • 8,800만원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가져감

    (8,790만원처럼 더 가까워도 기준 미만이면 탈락)


5) 결론/메시지

  • 복수예가 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예가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

  •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소수점 4자리 수준까지 분석하려고 함

  • 하지만 완전 로또가 아니라,

    • 대략적인 예가율 범위 추정 +

    • 경쟁사 성향 분석으로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

  • “운/로또라고만 생각하면 사업 접어라”는 강한 메시지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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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장터 입찰 투찰금액 사정율 산출 방법 #나라장터입찰 #입찰방법 #공공입찰 #조달청 #전자입찰 #비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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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률(예가율)은 “마음대로” 넣을 수는 있다

  • 화면에서 사정률 값을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 있음(자동 계산값 말고도).

  • 다만 아무 숫자나 되는 건 아니고, 발주처 공고에서 정한 예가(사정률)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2) 예가(사정률) 범위: 보통 ±3%

  • 예시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가 걸려 있음.

  • 그래서 +3.00%까지는 되지만 +3.01% 같은 건 불가,

    -3.00% 아래로 내려가도 불가.

  • 입력 후 “확인/적용”을 누르면

    • 범위 밖이면 “범위를 벗어났다” 같은 경고가 뜨면서 막힘

    • 범위 안이면 정상 적용됨

3) 끝자리(경계값)는 ‘가능하지만 조심’이라는 뉘앙스

  • +3.00%처럼 딱 끝값은 시스템상 입력 가능.

  • 하지만 대화에서는 “끝자리라 뭔가 위험한 느낌”처럼 심리적으로 꺼리는 뉘앙스가 나옴.

    • (실제 위험이라기보다, 경계값에 걸치는 입력을 피하고 싶다는 감각)

4) 메모장에 사정률을 따로 저장 → 복사/붙여넣기

  • 입력한 사정률을 잊지 않게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복사/붙여넣기로 동일한 값을 맞춰 넣음.

  • 예시로 -0.74234 같은 숫자를 기록하고 적용하는 장면이 나옴.

5) 자동(비딩 프로그램 계산) vs 수동 입력

  • 사정률이 “비딩 프로그램이 계산해준 값”일 수도 있고,

  •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음.

  • 즉, 자동을 쓰든 직접 쓰든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

6) 투찰 절차 흐름(장면 요약)

  1. 사정률 값 입력 → 확인(범위 체크) → 적용

  2. 투찰 화면(지문투찰 등) 들어감

  3. 사정률 값을 다시 확인/맞춤(복사 붙여넣기)

  4. 아래에서 복수예가 번호 2개 선택(예: 2번, 3번)

  5. 송신/확인 → “정상처리” 표시되면 끝

7) 발주처/기관별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거기서 확인”

  •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툴팁처럼) 예가 범위가 표시된다는 말이 나옴.

  • 행자부/조달 등은 대체로 -3~+3 범위를 많이 쓴다는 식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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