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GEI 통합 감리 Demo Project — 산업안전보건
목적: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위험성평가·TBM·아차사고를 기록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 정확한 적용범위·조문은 [확인 필요].
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은 사업주(발주자)와 시공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LMGEI는 이러한 활동의 기록·확인을 지원할 뿐이며,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시공자의 법적 책임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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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시공사 제출)
법령상 감리자가 아니라 시공사가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감리자는 제출받아 확인·검토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선임
| 역할 | 성명 | 구분 | 배치기간 | 상태 |
| 안전관리자 | 최안전 | 전임 |
2026-02-01 ~ 진행중 |
ACTIVE |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 | 위험도 | 담당자 | 기한 | 상태 | 처리 |
| 등록된 위험성평가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