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OCCUPATIONAL_SAFETY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확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적용범위 구분 포함]
상태: 검토필요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수행 내용: 안전관리계획 대상으로 확정
기준·근거: 공사비 내역서 공정표
대상·세부내용: 지상 4층 규모 신축공사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공사규모 기준으로 검토.
비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험성평가 실시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