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ENVIRONMENT
목적: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법령 근거: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사전신고) [적용 대상 기준 확인 필요]
상태: 검토필요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수행 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확인
기준·근거: 공사개요 대지면적 산정서
대상·세부내용: 터파기·골조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
비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방진막 설치계획 수립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