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SUPERVISION_COMPLETION_REPORT
목적: 감리완료보고에 필요한 준비항목을 검토한다.
법령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별지 제22호서식(감리완료보고서) [확인 필요]
상태: 미검토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수행 내용: 감리완료보고 준비항목 점검
기준·근거: 감리일지 전체본 품질시험성적서 안전관리 기록
대상·세부내용: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감리일지, 품질시험성적서, 안전관리 기록 등이 모두 구비되었음을 확인.
비고: 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22호) 작성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