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BUILDING_SUPERVISION
목적: 건축사보 배치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법령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배치기준 관련 항 확인 필요]
상태: 완료
담당자: - | 기한: -
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누구를(대상) 다뤘는지를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이 기록 전체가 그대로 인쇄·PDF로 발행됩니다.
행동업무 자체의 승인 근거와, 세움터 등 외부 공식제출처로의 제출·접수 이력을 남깁니다.
| 승인자 | 승인근거 | 승인일시 |
|---|---|---|
| 정민철 | Golden Sample 검토 | 2026-08-11 06:30 |
| 제출처 | 제출자 | 제출일시 | 접수번호 | 처리결과 |
|---|---|---|---|---|
| 세움터(Demo) | 정민철 | 2026-08-11 06:30 | DEMO-SUB-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