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ENVIRONMENT
목적: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법령 근거: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사전신고) [적용 대상 기준 확인 필요]
상태: 검토필요
담당자: -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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