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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미 정해진 것)

  • 기초금액: 공고문에 고정으로 적혀 있음.

  • 낙찰하한율(낙찰하한률): 발주처/유형마다 정해져 있고 공고문에 표시됨(예: 86.745%, 87.745%, 88% 등).

  • 복수예비가격(예가) 범위: 발주처별로 정해진 ±범위(예: 조달청은 보통 ±3% 같은 식). 이것도 공고문에 나옴.

  • 15개 예비가격 생성 과정

    • 발주기관 담당자가 범위 안에서 15개 가격을 미리 입력

    • 공고가 올라갈 때 순번이 랜덤으로 섞임

    • 업체는 투찰 시 15개 중 2개(또는 4개) 번호를 선택하지만,

    • 번호가 섞여 있으니 어떤 예가가 선택되는지 예측 불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전략 영역)

  • 내 투찰금액을 얼마로 쓸지 결정

  • 예가(사정률/예가율)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확률적으로’ 추정

  • 경쟁사들이 어떤 가격대를 쓰는지 성향/패턴을 분석해서 내 위치를 잡기


2) 낙찰금액 산식(핵심 공식)

영상에서 말한 요지:

  • 낙찰기준금액 = 기초금액 × 예가율(사정률) × 낙찰하한율

즉, 실제 낙찰선은 “기초금액”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예가율이 어디에 잡히느냐(복수예가 결과)**에 따라 계속 흔들린다는 점이 핵심.


3) 낙찰자 선정 원리(중요)

  • 낙찰기준금액(= 하한선) 이상으로 쓴 업체들 중

  •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초과폭이 최소인)’ 업체가 낙찰

즉,

  • 기준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아무리 근접해도 탈락

  • 기준금액보다 너무 높게 쓰면 기준선에서 멀어져 불리

  • 기초금액 100% 초과는 무효(영상에서 “100% 넘으면 무효”라고 설명)


4) 예시로 설명한 흐름

  • 기초금액 1억

  • 예가율 100%

  • 낙찰하한율 88%

    → 낙찰기준금액 = 1억 × 1.00 × 0.88 = 8,800만원

낙찰은:

  • 8,800만원 이상으로 쓴 업체들 중

  • 8,800만원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가져감

    (8,790만원처럼 더 가까워도 기준 미만이면 탈락)


5) 결론/메시지

  • 복수예가 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예가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

  •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소수점 4자리 수준까지 분석하려고 함

  • 하지만 완전 로또가 아니라,

    • 대략적인 예가율 범위 추정 +

    • 경쟁사 성향 분석으로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

  • “운/로또라고만 생각하면 사업 접어라”는 강한 메시지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