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자입찰 나라장터 무료교육 순 수익 5억 법인 대표가 직접 알려드림
2026-01-28
1) 전자입찰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미 정해진 것)
기초금액: 공고문에 고정으로 적혀 있음.
낙찰하한율(낙찰하한률): 발주처/유형마다 정해져 있고 공고문에 표시됨(예: 86.745%, 87.745%, 88% 등).
복수예비가격(예가) 범위: 발주처별로 정해진 ±범위(예: 조달청은 보통 ±3% 같은 식). 이것도 공고문에 나옴.
15개 예비가격 생성 과정
발주기관 담당자가 범위 안에서 15개 가격을 미리 입력
공고가 올라갈 때 순번이 랜덤으로 섞임
업체는 투찰 시 15개 중 2개(또는 4개) 번호를 선택하지만,
번호가 섞여 있으니 어떤 예가가 선택되는지 예측 불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전략 영역)
내 투찰금액을 얼마로 쓸지 결정
예가(사정률/예가율)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확률적으로’ 추정
경쟁사들이 어떤 가격대를 쓰는지 성향/패턴을 분석해서 내 위치를 잡기
2) 낙찰금액 산식(핵심 공식)
영상에서 말한 요지:
낙찰기준금액 = 기초금액 × 예가율(사정률) × 낙찰하한율
즉, 실제 낙찰선은 “기초금액”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예가율이 어디에 잡히느냐(복수예가 결과)**에 따라 계속 흔들린다는 점이 핵심.
3) 낙찰자 선정 원리(중요)
낙찰기준금액(= 하한선) 이상으로 쓴 업체들 중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초과폭이 최소인)’ 업체가 낙찰
즉,
기준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아무리 근접해도 탈락
기준금액보다 너무 높게 쓰면 기준선에서 멀어져 불리
기초금액 100% 초과는 무효(영상에서 “100% 넘으면 무효”라고 설명)
4) 예시로 설명한 흐름
기초금액 1억
예가율 100%
낙찰하한율 88%
→ 낙찰기준금액 = 1억 × 1.00 × 0.88 = 8,800만원
낙찰은:
8,800만원 이상으로 쓴 업체들 중
8,800만원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가져감
(8,790만원처럼 더 가까워도 기준 미만이면 탈락)
5) 결론/메시지
복수예가 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예가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소수점 4자리 수준까지 분석하려고 함
하지만 완전 로또가 아니라,
대략적인 예가율 범위 추정 +
경쟁사 성향 분석으로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
“운/로또라고만 생각하면 사업 접어라”는 강한 메시지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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